2025.03.19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장애인 등 관광약자가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을 정책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무장애 관광 지원 강화
발의 의원들은 장애인 등 관광약자들이 제약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돕는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정부의 관광진흥계획에 포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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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제3호의2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관광취약계층 등을 위한 「관광진흥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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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장애 관광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이동이나 활동에 제약이 있는 사람들도 불편함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과 환경을 갖춘 관광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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