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9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장애인 등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정책을 적극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계획에 ‘관광취약계층 등을 위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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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5-04-08 · 공포번호 20910 · 관광기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