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발의 ·
장애인과 고령자 등 관광 취약계층이 더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관광진흥 기본계획에 무장애 관광 내용 추가
정부가 5년마다 세우는 관광진흥 기본계획에 장애인과 고령자 등 관광 취약계층을 위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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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항이 없었음
변경 후
무장애 관광(관광의 물리적ㆍ사회적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관광활동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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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장애 관광
신체적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도 물리적·사회적 장벽 없이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돕는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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