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2 발의 ·
국가의 관광진흥계획에 관광약자와 스트레스가 많은 직군 종사자의 관광 활동 지원 내용을 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관광약자를 위한 지원 사항 포함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관광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관광약자의 관광 활동 지원 및 관광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관광진흥계획에 넣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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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제9호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9.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관광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관광약자의 관광 활동 지원 및 관광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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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고, 새로 추가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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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광진흥계획
국가가 관광 발전을 위해 수립하는 종합적인 계획으로, 여기에 담긴 내용이 관광 정책의 기본 방향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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