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9 발의 ·
외교통일위원장 발의
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 범위를 넓히고 관련 종사자 교육 및 학교 부지 매각 허용 등을 담은 법안이에요.
어업 및 임업 분야 정착 지원 확대
북한이탈주민이 농사뿐만 아니라 어업이나 임업을 통해 정착하기를 희망할 경우에도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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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3(영농 정착지원)
변경 전
현재는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여기에 어업과 임업을 포함하여, 농어촌 지역의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내용을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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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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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농(營農)
농사를 짓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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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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