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4 발의 ·
탈북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학교 부지 매각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대안교육기관을 지원 대상으로 확대
현재는 초·중·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도 포함하여 탈북 청소년들이 다양한 교육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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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3 제1항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이나 그 자녀를 교육하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공유재산을 수의의 방법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이나 그 자녀를 교육하는 학교뿐만 아니라 '대안교육기관'에도 공유재산을 대부, 매각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고, '매각'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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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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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의(隨意)
경쟁을 거치지 않고 특정 대상과 직접 협의하여 계약을 맺는 방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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