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3 발의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업무 종사자 대상 교육 실시
통일부장관은 직업훈련, 취업보호, 거주지 보호 및 신변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4(보호 및 정착지원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 실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통일부장관은 제16조(직업훈련), 제17조(취업보호), 제22조(거주지 보호), 제22조의2(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북한이탈주민 이해 증진과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시행 시기
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나야 실제 시행이 시작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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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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