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이 어업이나 임업에 종사하고 싶을 때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어업 및 임업 정착지원 확대
기존에는 북한이탈주민이 농사를 짓고 싶어 할 때(영농)만 지원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어업이나 임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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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3제1항
변경 전
통일부장관은 영농(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영농 정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통일부장관은 영농(영농)[영어(영어) 및 영림(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영농 정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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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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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농(營農)
농사를 짓는 일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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