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9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드러내어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장소 흉기 소지 처벌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 공원 등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위험한 흉기를 가지고 다니며 이를 드러내어 사람들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는 경우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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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6조의3(공공장소 흉기소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ㆍ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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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장소
도로나 공원처럼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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