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발의 ·
불특정 다수를 협박하거나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를 새로 처벌하도록 형법에 죄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공중협박죄가 새로 생겨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조문이 신설돼요. 미수에 그쳐도 처벌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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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6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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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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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상동기 범죄
피해자와 특별한 원한 관계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범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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