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6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인터넷 등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공공연하게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공중협박죄 신설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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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6조의2(공중협박)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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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중
일반 대중이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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