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발의 ·
불특정 다수를 협박하는 '공중협박죄'를 새로 만들어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이에요
공중협박죄 신설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혀 불특정 다수를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죄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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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8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협박, 이른바 '살인 예고' 같은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제118조의2(공중협박)를 신설해요. ①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공연히 적시하여 공중을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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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연히 적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내용을 드러내 밝히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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