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농어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세제 혜택 대상 확대
자경농민과 자영어민의 범위를 기존 '후계농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에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으로 넓혀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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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변경 전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해 취득세 50%를 경감함
변경 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60%를 경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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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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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경농민
농사를 주업으로 하며, 농지를 직접 경작하기 위해 취득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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