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이 농어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세금 혜택과 홍보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히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하는 것을 넘어, 농어업인들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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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 있는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 있는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하고, 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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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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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후계농어업인
농어촌의 고령화에 대비해 농어업을 이어받아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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