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이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세금 혜택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후계농어업인 대상 배당소득세 인하
농·수협, 산림조합 등에서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이 2026년에 3%, 2027년부터는 5%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도록 혜택을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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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변경 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5%의 세율을 적용하고,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9%의 세율을 적용해요.
변경 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은 3%의 세율을 적용받고,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5%의 세율을 적용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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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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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당소득
주식이나 조합 출자 등을 통해 기업이나 단체의 이익을 나누어 가질 때 발생하는 소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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