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혜택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배당소득 세금 부담 완화
농·수협이나 신협 등에서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이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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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8조의5
변경 전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해 100분의 5를 적용함
변경 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이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100분의 1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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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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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당소득
주식이나 조합 출자금 등을 통해 기업이나 단체의 이익을 나누어 가질 때 발생하는 소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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