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농가는 약 103만 6,000가구로 2015년 대비 4.8%(약 5만 3,000가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가인구는 약 231만 7,000명으로 통계집계 이후 처음으로 전체인구 대비 5%대 선이 붕괴된 4.5% 수준인 것으로 집계되었음. 또한 농가 인구의 연령대도 50대 이상이 7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 인구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동안 다양한 유인 정책을 수립ㆍ추진해 왔지만, 지난 20년간 후계농어업인의 수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이러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도 후계농어업인이 감소하는 것은 후계농어업의 육성ㆍ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혜택이 부족한 점이 한 요인이므로, 후계농어업인의 육성ㆍ유입을 장려하기 위한 내실 있는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음.
이에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에게 조합 등의 출자금 등에 대한 배당소득 및 조합 등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관련 조세를 더욱 감면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농어촌 유입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ㆍ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및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경우에는 1인당 1천만원 한도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비과세,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 분리과세, 2024년 1월 1일 이후 5% 분리과세를 적용받도록 함(안 제88조의5).
나. 농ㆍ어민 조합 등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경우에는 1인당 3천만원 한도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비과세,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 분리과세, 2024년 1월 1일 이후 5% 분리과세를 적용받도록 함(안 제89조의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30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