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재난 수습 인력 파견, 국가안전관리계획 체계 정비, 해양재난 구조 평가, 특별재난지역 신속 선포, 다중운집 사고 예방조치 등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에요.
재난 현장에 지원 인력 파견 요청 근거 마련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이 요청하면,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지원실시기관'의 직원을 지역대책본부에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또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지원 정보를 빨리 안내하기 위해 긴급구조기관·지원실시기관에 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4항·제17조제3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직원 파견 등을 요청할 수 있지만, 지원실시기관 직원을 지역대책본부로 파견 요청하는 근거는 따로 없었어요.
변경 후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지원실시기관의 직원을 지역대책본부에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지역대책본부장도 피해자·가족에게 지원 정보를 신속히 안내하기 위해 긴급구조기관·지원실시기관에 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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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재난 수습 현장에 다른 기관 직원을 보내 도울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국가 차원의 재난·안전 기본계획을 누가 어떻게 만드는지 정리했어요.
지역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는 절차를 담았어요.
재난사태 선포와 특별재난지역 지정, 복구 지원 근거를 손봤어요.
바다에서 일어난 재난의 구조 지휘와 평가, 교육 관련 내용이에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의 사고를 막기 위한 새 조치와 처벌을 담았어요.
새 조문이 들어오면서 뒤 조문들의 번호가 밀려요.
복구비 반환금 징수 방식과 연구 기술료 사용 근거를 바꿔요.
시행일이 두 갈래로 나뉘어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특별재난지역 신속 선포(제60조) 등 부칙에 열거된 일부 조문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특히 신속 선포 규정은 시행일 전에 발생한 재난이라도 시행일 이후 선포 건의를 하는 경우에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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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대책본부장
큰 재난이 났을 때 나라 전체 차원의 수습을 지휘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책임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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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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