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다중운집 장소의 실태를 파악하고, 위험 상황 시 강도 높은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다중운집 실태조사 실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 시설이나 장소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상황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 인원, 수용 능력, 밀집도 등을 조사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의12(다중운집 시 재난 예방조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중운집 실태를 조사하고, 위험 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조치 명령 불응 시 행사 금지나 시설 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중운집인파사고
많은 사람이 한곳에 모여 밀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