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5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대규모 재난이 터졌을 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더 빨리 건의할 수 있도록, 위원장이 급하다고 판단하면 위원회 심의 없이 바로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중앙위원회 심의를 건너뛸 수 있는 길이 생겨요
지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려면 먼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재난상황이 너무 급해서 심의를 거칠 시간이 없다고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심의 없이 바로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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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제1항
변경 전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단서를 새로 추가해요.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직접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덧붙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되고 나서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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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재난지역
큰 피해를 입어서 국가 차원의 특별한 지원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대통령이 선포한 지역을 말해요. 선포되면 복구비 지원 등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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