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화장품 정보 접근성 강화와 해외직구 화장품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을 위한 정보 표시 확대 및 지원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도 타인의 도움 없이 제품 정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화장품 용기에 점자나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을 함께 표시할 수 있게 해요. 또한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가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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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변경 후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화장품을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으로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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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화장품의 정의와 기념일 지정 등 기초적인 기반을 다루는 내용이에요.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화장품의 안전을 위해 정보 공표와 검사를 강화해요.
해외직구 화장품 실태조사 시 자료 요청과 비밀 유지 의무를 규정해요.
장애인용 정보 제공 확대와 법 위반 시의 처벌 근거를 마련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화장품의 날' 관련 규정은 공포 즉시, '장애인용 표시' 관련 규정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각각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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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접구매 해외화장품
개인이 스스로 소비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직접 구매하는 화장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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