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0 발의 ·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정하고 관련 행사와 홍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화장품의 날 지정
화장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올리기 위해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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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3(화장품의 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조의3(화장품의 날) ① 화장품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화장품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화장품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인ㆍ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화장품의 날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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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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