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발의 ·
해외직구 화장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직접구매 화장품에 대한 정의와 공표
개인이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직접구매 화장품'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하고, 위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제품의 정보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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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해당 조문에 '직접구매 화장품'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화장품을 '직접구매 화장품'으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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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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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접구매 화장품
개인이 스스로 사용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쇼핑몰(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화장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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