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4 발의 ·
화장품 용기와 포장에 점자와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상세정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해서 시각·청각장애인이 화장품을 안전하게 구매·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점자·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의무화
지금은 제품 명칭과 영업자 상호만 점자로 병행 표시할 수 있는 수준인데, 앞으로는 화장품의 용기·포장에 점자와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첨부문서에는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표시하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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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3항
변경 전
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을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제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를 병행할 수 있다.
변경 후
제1항의 기재사항을 시각·청각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는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기준으로, 첨부문서에는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기준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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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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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스마트폰 등으로 스캔하면 음성이나 수어 영상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코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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