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공용윤리위원회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의료인의 과실로 인한 기록 오류 시 교육 중심의 처벌 방식을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공용윤리위원회 지정 해제 근거 마련
현재는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하는 규정은 있지만, 관리가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특정 사유(업무 미수행, 구성 요건 미달 등)가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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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변경 전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에 관한 규정만 있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업무 미수행, 구성 요건 미달 등)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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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교육명령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작성되는 기록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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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용윤리위원회
연명의료 결정 등과 관련된 윤리적 판단이나 절차를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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