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5 발의 ·
연명의료 결정 과정에서 의료인의 부담을 줄이고, 윤리위원회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윤리위원회 관리 강화
공용윤리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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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변경 전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해제에 관한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업무 미수행, 구성 요건 미달 등)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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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교육명령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작성하는 기록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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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용윤리위원회
연명의료 결정 등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를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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