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9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용윤리위원회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연명의료 기록에 과실이 있을 때는 처벌 대신 교육명령을 먼저 내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공용윤리위원회 지정 해제 근거 신설
지금까지는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하는 규정만 있고 지정을 해제하는 규정은 없었는데,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않거나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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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7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용윤리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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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교육명령 관련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제20조 각 호에 따른 기록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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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용윤리위원회
자체적으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윤리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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