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전문공용윤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며, 기록 작성 과실이 있으면 교육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용윤리위원회 지정 해제 사유 신설
발의 의원들은 지정 해제에 관한 규정이 없어 관리가 어렵다고 보고,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하지 않거나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용윤리위원회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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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7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용윤리위원회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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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제20조의2 교육명령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제20조 각 호에 따른 기록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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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용윤리위원회
자체적으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의료기관을 위해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윤리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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