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발달장애인의 재산 관리 지원과 지역 센터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에요.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권한 확대
기존에는 시·도지사만 결정할 수 있었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장, 군수, 구청장도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더 가까운 곳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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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시·도지사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도에 설치하고, 필요할 때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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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되지만, 재산관리 지원 관련 규정(제29조의4, 제41조제7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먼저 시행돼요. 또한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미 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은 바뀐 법에 따라 계속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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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장애인처럼 정신 발육이 지체되거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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