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발의 ·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직접 설치하고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센터 설치 권한 신설
지금은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시ㆍ군ㆍ구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ㆍ군ㆍ구에 설치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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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시ㆍ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ㆍ도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ㆍ군ㆍ구에 설치할 수 있다.
변경 후
시ㆍ도지사가 시ㆍ도에 센터를 설치해야 하는 부분은 그대로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ㆍ군ㆍ구(자치구)에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시ㆍ도지사가 필요성을 고려해 시ㆍ군ㆍ구에 설치할 수 있다는 후단은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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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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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달장애인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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