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4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시·군·구의 센터 설립 권한 강화
기존에는 시·도지사만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을 통과하면 시장·군수·구청장도 직접 센터를 세울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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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변경 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의뢰할 때, 관련 근거가 되는 제33조 제2항과 제3항을 모두 포함하도록 명시했어요.
변경 후
제19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제33조제2항 및 제3항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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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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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별지원계획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복지 욕구를 고려하여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지 구체적으로 세운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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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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