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 발의 ·
발달장애인이 소득이나 상속받은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도입
발달장애인이 경제적 착취를 당하지 않고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발달장애인이나 보호자와 계약을 맺어 재산을 관리하고 운용하며 지출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4(재산관리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가 발달장애인 또는 보호자와 계약을 통해 재산을 이전받아 관리, 운용, 지출 등을 지원하는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산관리 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이 소득이나 상속 등을 통해 얻은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그 재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필요에 맞게 적절한 도움을 주는 서비스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