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마약류를 사고팔도록 꾀거나 투약을 권하는 행위까지 처벌하고(미성년자 대상은 가중처벌), 마약류 중독자 관리 시스템을 만들며 하수역학 마약류 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마약류를 '꾀는 행위'까지 금지·처벌 확대
지금은 마약류·원료물질·임시마약류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는데, 여기에 매매를 '유인·권유'하는 행위까지 금지 대상에 추가돼요. 관련 벌칙 조항들도 함께 고쳐져서 유인·권유한 사람도 처벌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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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3호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다만 제1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돼요.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63조제1항제17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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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마약류 기본계획과 예방·재활 사업의 범위가 넓어지는 조문들이에요.
마약류를 다루지 못하게 하는 금지행위에 '유인·권유·알선'이 더해져요.
단속 과정에서 물품을 폐기하거나 압류하는 기준도 함께 넓어져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유통에 대한 처벌 대상에 유인·권유·알선이 들어가요.
정보를 잘못 쓰거나 마약류를 권유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 새로 담겨요.
시행 시기가 두 갈래예요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기본계획 관련 조항(제2조의3제3항), 중독자 관리·시스템 관련 조항(제51조의2제1항, 제4항~제6항), 하수역학 조사 관련 조항(제51조의7)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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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향정신성의약품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오남용하면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어 법으로 관리되는 약물이에요. 마약, 대마와 함께 '마약류'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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