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마약류 예방과 중독자 관리를 위한 계획을 따로 세우고,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속적으로 돕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마약류관리기본계획에 예방·중독자관리 내용 포함
지금까지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은 마약류 관리 자체에 관한 목표와 계획만 담았는데, 앞으로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중독자 관리에 관한 내용도 함께 담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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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본계획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역할과 협조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마약류관리의 체계적ㆍ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했어요.
변경 후
각 호의 내용이 '마약류 관리와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관리에 관한' 목표·계획·역할·필요사항으로 바뀌어서, 예방과 중독자 관리 부분까지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확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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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을 규정하고 있어요.
마약퇴치의 날 지정과 관련 기관의 설립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마약류 실태조사와 명예지도원 운영에 관한 규정이에요.
공무원 의제와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등 처벌 및 조사 관련 내용이에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타 개정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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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약류관리기본계획
국무총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종합해 5년마다 수립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국가 차원의 큰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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