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마약류의 유인·권유 및 온라인 정보 유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마약 범죄 확산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마약류 매매 관련 유인 및 권유 행위 처벌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판매하거나 거래할 때, 단순히 물건을 주고받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마약류를 사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된 행동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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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변경 전
마약류 관련 다양한 행위(재배, 소지,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등)를 금지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마약류 관련 행위 중 '유인·권유·알선'을 포함하여 금지하는 내용을 명확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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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마약류의 불법적인 유통과 취급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문들이에요.
마약 원료의 폐기와 부정 마약류 처분 시 유인 등의 행위를 포함해 관리해요.
마약류와 관련된 다양한 범죄에 대해 유인 등의 행위를 포함하여 처벌을 강화했어요.
불법 정보 제공이나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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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향정신성의약품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정신 기능에 영향을 주는 의약품으로, 마약과 유사한 효과가 있어 엄격하게 관리되는 약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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