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 발의 ·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표하고,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조사 결과의 의무적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매년 실시하는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결과를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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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의7제1항
변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매년 실시해요.
변경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하수역학 마수량 사용 행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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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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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서 하수를 채집하여 그 안에 포함된 성분을 분석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마약류가 얼마나,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추정하고 파악하는 조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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