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 발의 ·
기후 변화로 인한 농산물 수급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참여형 수급관리 체계 구축
기존의 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생산자가 직접 참여하는 '주산지협의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들이 세운 수급관리방안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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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주산지협의체의 구성 등)
변경 전
시·도지사가 주산지의 목적 달성을 위해 생산자 등으로 구성된 주산지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시·도지사가 주산지협의체를 설치할 때, 자조금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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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농산물의 유통 경로 파악과 계약거래 장려를 위한 조항들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관련 사업을 위한 기금 활용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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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관리
농산물이나 수산물의 공급(수)과 수요(급)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가격이 급격히 변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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