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4 발의 ·
기후 변화로 인한 농산물 수급 불안에 대응하여, 생산자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현장 중심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이에요.
민관 협력형 수급 관리 체계 강화
시·도지사가 운영하는 주산지협의체에 자조금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생산면적이나 출하 시기 등 구체적인 수급 관리 계획을 세워 국가나 지자체와 공유하도록 내용을 보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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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주산지협의체의 구성 등)
변경 전
시·도지사가 주산지의 경영체 육성을 위해 생산자 등으로 구성된 주산지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시·도지사가 주산지협의체를 운영할 때, 자조금단체가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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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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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需給)
물건을 사려는 수요와 공급하려는 공급의 상황을 말해요. 농산물의 경우, 시장에 물량이 충분한지 아니면 부족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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