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산물과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농가 소득 보호를 위해 수급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민관 협력 기반의 수급 관리 거버넌스 구축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산지협의체에 자조금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생산량이나 출하 시기 등을 포함한 수급관리계획을 세워 국가나 지자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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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
변경 전
시·도지사가 주산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시·도지사가 자조금단체의 협의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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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협의체 운영과 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에요.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과 관리 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농산물 계약거래 활성화와 이상기후 등 외부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이에요.
몰수 농산물의 처분과 관련한 업무 대행 및 법적 근거 정비에 관한 내용이에요.
농산물 관련 기금의 재원, 용도, 손비 처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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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관리
농산물이나 수산물의 수요(사고 싶은 양)와 공급(나오는 양)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가격이 급격히 변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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