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9 발의 ·
기후 변화로 인한 농산물 가격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자 중심의 수급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지원 시설인 수급관리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 관리
기존에는 정부 주도의 사후 대응 방식이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생산자 단체(자조금 단체 등)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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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주산지협의체의 구성 등)
변경 전
시·도지사가 주산지협의체를 설치할 때 생산자 단체인 자조금 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없었음
변경 후
시·도지사는 생산자 대표로서 자조금단체를 중심으로 협의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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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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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需給)
물건이나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뜻해요. 농산물의 경우, 시장에 물량이 충분한지 아니면 부족한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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