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 처리 관련 행정 절차를 강화하고,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매립지 활용도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행정대집행 비용 징수 근거 확대
폐기물 처리 명령을 어겨서 행정기관이 대신 조치(대집행)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체납자가 내지 않을 경우, 기존의 국세 체납 처분 외에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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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과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함
변경 후
과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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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과징금 관련 일부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또한 대집행 비용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대집행 계고'부터 적용되며, 조치명령 우선순위는 시행 이후에 내려지는 명령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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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대집행
행정청이 법에 따라 명령을 내렸음에도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때, 행정청이 직접 강제력을 동원하여 집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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