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쓰레기 매립이 끝난 '종료 매립장' 위에 주차장, 야적시설, 물류시설, 폐기물처리시설도 설치할 수 있게 활용 용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종료 매립장 활용 용도 확대
지금까지는 매립이 끝난 땅에 공원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정도만 지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주차장, 야적시설, 물류시설, 폐기물처리시설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용도가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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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 제1항
변경 전
환경부장관은 사후관리 대상 매립시설의 사용이 끝나거나 폐쇄된 후 주민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토지 이용을 수목의 식재, 초지의 조성 또는 공원시설ㆍ체육시설ㆍ문화시설ㆍ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한정하도록 용도를 제한할 수 있음
변경 후
용도 제한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행위'로 바뀌고, 그 각 호에 공원시설ㆍ체육시설ㆍ문화시설ㆍ신ㆍ재생에너지 설비(1~4호)에 더해 주차장(5호), 야적시설(6호), 물류시설(7호), 폐기물처리시설(8호)이 새로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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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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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를 묻는 매립이 끝나 사용이 종료됐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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