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쓰레기 매립이 끝난 땅에 주차장이나 물류시설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매립지 활용 범위 확대
현재는 쓰레기 매립이 끝난 땅(종료 매립장)에 나무를 심거나 공원, 체육시설 등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지만, 개정안을 통과하면 안전성 검토를 거칠 경우 주차시설, 물류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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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
변경 전
매립 시설 사용이 끝나거나 폐쇄된 후, 환경에 위해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수목 식재, 초지 조성, 공원·체육·문화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로만 용도를 제한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매립 시설 사용이 끝나거나 폐쇄된 후, 환경에 위해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수목 식재, 초지 조성, 공원·체육·문화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외에도 주차시설, 물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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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침출수
쓰레기 매립장 등에서 쓰레기가 썩거나 비에 젖으면서 나오는 오염된 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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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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