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부적정처리폐기물 처리 대집행 비용이나 과징금을 안 내고 버티는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더 강하게 체납액을 거둘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대집행 비용 체납 시 새로운 징수 근거 마련
지금은 부적정처리폐기물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대집행(행정기관이 대신 처리)을 한 경우, 그 비용을 국세 체납처분 절차 등으로만 징수할 수 있었어요. 발의 의원들은 처리 비용을 낼 사람이 잠적하거나 재산을 숨기는 사례가 많아 이 방법만으로는 징수에 한계가 있다고 봐요. 이번 개정으로 제49조에 새 항을 만들어, 대집행 비용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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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변경 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부분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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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즉시 시행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기간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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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대집행
행정청이 내린 명령을 당사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기관이 직접 또는 제3자를 시켜 그 일을 대신 처리하고 나중에 비용을 청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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