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부적정 처리된 폐기물 때문에 발생한 행정대집행 비용을 체납하는 사람에게 더 강력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체납 처분의 효율성 강화
부적정 처리된 폐기물을 치우는 데 드는 비용을 내지 않고 숨어버리는 사람들에게 대해, 기존의 재산 조회나 압류 방식 외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활용해 더 효과적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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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 제2항
변경 전
과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함.
변경 후
과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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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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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대집행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거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청이 직접 해당 업무를 처리하고, 그 비용을 당사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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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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