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무단 투기된 폐기물의 조치명령 대상자가 여럿일 때 우선순위를 정하고, 성실한 토지 소유자에게는 대집행 비용을 감경해 주는 법안이에요.
조치명령 우선순위제 도입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조치명령 대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 폐기물을 직접 발생시킨 자와 그 권리·의무 승계자 등에게 먼저 조치명령을 하고, 그다음으로 처리 과정에 관여한 자 등에게 순서대로 조치명령을 하도록 순위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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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조치명령대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의 우선순위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조치명령대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직접 발생시킨 자나 그 권리·의무 승계자 등을 1순위로, 배출·수집·운반 등에 관여한 자 등을 2순위로, 자기 토지에서 직접 처리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 등을 3순위로 하는 조치명령 순서를 두고,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순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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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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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적정처리폐기물
법에서 정한 처리 기준·방법이나 재활용 원칙을 지키지 않고 처리되거나, 무단으로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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