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플라스틱 제품에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자원 순환을 촉진하는 법안이에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제품이나 용기를 만드는 제조자가 일정 비율 이상의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지속 가능한 자원 활용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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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폐기물부담금)
변경 전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나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한 제품 중 일정 비율 이상 회수·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등 폐기물부담금 감면 조건을 명확히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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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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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폐기물부담금
재활용이 어렵거나 관리가 까다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수입할 때,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조자나 수입자에게 부과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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