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플라스틱 제품과 포장재를 만들 때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발의 의원들은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이 늘어남에 따라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 국내에서도 제품이나 포장재를 만들 때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원료를 쓰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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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3(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의무)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용기의 제조자 등은 일정비율 이상의 재생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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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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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생원료
버려진 물건이나 부산물 등을 다시 가공하여 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재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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