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품이나 용기를 만드는 제조자에게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재생원료 사용 의무 대상을 플라스틱에서 재생원료 전반으로 확대
기존에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만 있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용기의 제조자등(주문자상표 부착 방식으로 제조한 경우에는 주문자)이 플라스틱에 한정하지 않고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원료를 사용하도록 범위가 넓어져요. 발의 의원들은 국제사회의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흐름에 맞추고 자원 순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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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3(재생원료의 사용의무)
변경 전
제33조의3(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의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용기의 제조자등(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조한 경우에는 그 주문자)이 일정비율 이상의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그 제품ㆍ용기에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었고, 적용대상 범위, 의무사용 비율, 사용실적 신고 등은 소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조문 제목과 대상을 플라스틱 재생원료에서 재생원료 전반으로 넓혀, 제품ㆍ용기의 제조자등은 일정비율 이상의 재생원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적용대상 재생원료의 범위, 의무사용 비율, 사용실적 신고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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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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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생원료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이용해서 만든 원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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