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부담금 면제 대상 자발적 협약의 범위를 명확히 나누고,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확인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폐기물부담금 면제 대상을 호별로 명확히 구분
지금은 '플라스틱 재활용 가능 비율'과 '자발적 협약 이행'이 하나의 호에 섞여 있어서 협약 대상이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전체인지 플라스틱 품목에 한정되는지 해석이 갈릴 수 있었어요. 이걸 별도의 호로 나눠서 각각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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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2항제2호·제3호
변경 전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ㆍ재료ㆍ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회수ㆍ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와 환경부장관과 회수ㆍ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협약의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ㆍ재료ㆍ용기가 하나의 제2호에 함께 규정되어 있다.
변경 후
제2호는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ㆍ재료ㆍ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회수ㆍ재활용이 가능한 경우'만 규정하고, 환경부장관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한 경우는 별도의 제3호로 나누어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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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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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폐기물부담금
재활용이 어렵거나 폐기물 관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과ㆍ징수하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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